칼럼니스트 김상호
칼럼니스트 김상호

 

최혜영 의원실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일정 기준 이상 소득 생길 경우 최대 50% 연금 삭감

지난해 은퇴 후 소득 활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삭감된 수급자 수가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감액된 국민연금 총액은 2167억원에 달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해 감액자 현황으로 집계된 수급자가 2023년 11만799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받게 되는데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소득액에 비례해 최대 50%의 노령연금이 삭감된다.

단, 감액자 및 감액 금액은 연금액 정산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지만,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총액은 2023년 기준 2167억7800만원이다.

다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소득활동에따른 감액은 마찬가지이다.

"국민 수용성 낮으므로 '국민-기초연금 연계 감액 산식' 변경 검토 필요“

기초연금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이후 월 최대 수령액이 32만3천원이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이 그것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보면 보통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은 더 깍이게되니 불만일 수 밖에 없는일이다.

이런 까닭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깎인 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다.

퇴직후 아직 일할능력이 있다고 해서,또는 어떤한 환경하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이 있다고 해서 연금 감액을 하는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폐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 막는 부작용…"연계 감액 산식 변경 필요“

연금은 본인 스로로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여금 형식으로 적립한 금액이고 정부와 연금관리 기관에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재생산하고 있으면서 연금 불입 당사자가 퇴직후 일정 수급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으로 내가 낸돈에 얼마의 이자가 붙어 수급하게되는 것이다.

결국 내돈 다시 찿아가는 것이라 볼수 있는데 노동 생산력이 있어 소득이 발생한다고 감액을 하는 것은 공정치 않아보이기 때문이고

지금과 같은 감액제도가 계속 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역량있는 자원들을 사장화 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 공적연금의 정부재정 투입상향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일 항목인데,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정부 지출의 18.4%를 이에 투입했다. 한국의 약 2배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공적연금 정부의 투입비율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연금특위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방안,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전반에대한 활동을 하기로 특위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이 남은 가운데 여야 모두 곧 총선 모드로 돌입할 예정이어서 현실적으로 금년 4월 총선 전에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향후,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 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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