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 발의 배경 등 제안설명을 직접 하며,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자치구가 있어 자치구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강남구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치구를 설득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 예정이다.

박수빈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