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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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퇴보했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군소정당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강행처리한 사건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비례대표 선거에서 거대정당보다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가 용이하도록 한 제도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치장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서 군소정당의 협조를 받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었다.

21대총선에서 거대양당은 국민들로부터 큰질책을 받은바있는 위성정당,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총선의 시기가 돌아왔고, 위성정당에 대한 폐혜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 돌아봐도 부끄러운 일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들이었다. 알바니아·레소토·베네수엘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떨어진 격이니 말이다. 대선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사과하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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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의 공약을 뒤집으며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대표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택으로 위성정당 비례대표제의 본래 의미가 또다시 훼손 되어 가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본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다. 지역구 중심인 우리나라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추가로 의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오히려 더 확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의미를 가졌던 것은 직능대표를 진출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소수자를 대변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국민의미래에서 지체장애인 변호사를 1번에 배정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현 국회에 시각장애인 의원이 비례대표로 진출했기 때문에 추가된다면 청각장애인 등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공평했을 텐데도 현 의원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그를 포함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명이 당선권 후보에 들고 이름마저 생소한 공무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추천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私薦)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연합에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각각 1명이 추천되고 진보당에서 3명이 추천됐다. 비례대표제가 군소정당의 진출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극단 세력을 막기 위해 어느 나라나 득표율 봉쇄선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3%의 봉쇄선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도 넘지 못할 정당과 야합하는 대가로 극단 세력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입시비리 등으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비례 2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비례 8번을 배정받는 등 막장 배정이 이뤄졌다. 이들은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막중한 의원직을 유죄 확정에 가까워진 피고인들이 법정 밖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과거 병립형에서도 당 대표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등 권력의 사유물이 되기 쉬웠지만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풀린 느낌이다.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그 역시 당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직능이나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 차라리 지역구를 늘려 유권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게 낫겠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사정이야 어찌 됐든 민주 정치에 큰 해악을 끼친 위성정당은 차제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어차피 치루어야 할 위성정당 투표는 정당의 가치와 출마자 면면을 보고 잘 선택 하는 것만이  그나마 전문성 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들을 원내에 진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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