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2017. 2. 17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학교체육 활성화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원활한 교우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 3년간 경기도내 학교에서는 매년 30개교에서 학교 운동부가 폐지되고 있는데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빈약한 학교의 지원으로 선수수급 및 코치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학교운동부를 폐지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교육감에게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선수, 지도자, 학교운동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은주 의원은 “이 조례 개정으로 학교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여 건강한 교육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말하며, 특히, “엘리트 선수의 경우에는 학생선수가 지역의 대표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지원으로 인해 장비, 숙소, 대회출전 등의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학부모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선진국의 학교체육 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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