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11일만에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던진 메시지다. 간단하면서도 간결했다. 포괄적이고 국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멘트가 아닌 일반인의 모습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1일 오전 9시24분 검찰에 출석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아닌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

▲ 9시 24분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해서 포토라인 5계단을 올라가기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초 언론의 예상은 9시10분쯤 삼성동 사저를 출발을 해서 25분쯤 서초동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실질 출발은 이보다 6분 늦은 16분에 에쿠스 8206차량으로 출발을 해서 24분에 서울 중앙지검에 도착했다. 피의자 신분임에도 전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경호를 받았으며 차량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했다.

박 전대통령은 간단한 메시지를 던지고 곧바로 13층으로 이동을 해서 노승권 1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가진 뒤에 특수1부가 있는 1001실로 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 티타임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동석했으며 영상녹화와 녹음에 대해서 피의자는 고지만 해도 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예우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다. 박 전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특수 1부장과 한웅재(47.연수원 28기)형사8부장 검사가 맡는다. 이번 조사의 키워드는 뇌물죄 입증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16개 그룹에서 총53개 기업이 두 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총 774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의 출연금 204억원과 sk의 출연금 110억원 등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측은 “대기업 회장과의 독대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 메모에 적힌 사실과 정호성 녹음 화일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체적 진실과 형평성, 국익과 국론분열과 이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일단 법과 원칙에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선후보들은 아직은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3개 혐의 조사를 통한 뇌물죄냐, 직권남용을 통한 강요죄냐’. ‘국정을 통한 업무차원이었다, 혐의 부인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히든카드를 내놓느냐’.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검찰의 위상, 대선과 맞물린 정치권의 전략’. 이모든 복합적인 현실이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은 김수남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6기)의 손에 쥐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김 총장의 결정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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