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고·납부방법 안내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는 국세청(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하며, 세금납부는 소득세와 함께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출력하여 전국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신고자료는 광주시 세정과(031-760-8721)에서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가산세 적용 세목으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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