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에서 6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 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를 위해 포스터, 리플릿을 비치하고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와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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