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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006909

[명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자] 김병욱의원 등 36명

[제안일] 2017년 05월 17일

[소관위원회]환경 노동 위원회

[회부일] 2017년 05월 18일

[입법 예고 기간] 2017년 05월 19일 부터 2017년 05월 31일 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조 및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6898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200690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작성자 최경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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