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고,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화할 방침이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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