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인천시 부평구청 인근 전정형외과 맞은편에 중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

겉보기에는 상가에서 제품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라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도로상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으로 단속이 되면 3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짜리의 경우 규격에의거 22만원,25만원,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의 현수막은 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액보다 홍보효과가 이익이라는 이유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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