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8-4 불법 쓰레기야적 현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1지구 상공회의소 주변 일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야적장의 유리섬유제품과 폐유와 섞인 화공약품, 인근 건설폐기물장의 비산먼지( 지난 17일 본보 12면 보도)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공해 물질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8-4에 야적된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유리섬유제품은 호흡기 등을 통해 피부염 일으키는 인체에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폐 건축자재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단열용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유리섬유계열의 그라스 울은 폐기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는 것이다. 그라스 울을 폐기할 경우 비산먼지를 우려해 밀봉 매립해 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이곳에 쌓아놓은 유리섬유제품은 밀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치된 상태다.

▲ 적치함속 기름통과 화공약품통들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흙 바닦에 흘러 주변 토양오염된 현장

현재 환경부의 방침 기준은 석면은 유해성 때문에 이미 지정폐기물로 구분돼 있고, 그라스 울의 경우 건설폐기물로 구분, 사용기간이 끝나면 매립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이 지역 폐기물은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곳 쓰레기 적치함에는 유리섬유제품 외에도 폐유통의 기름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화공약품통들이 뒤섞여 방치 됐있다. 적치함에 있는 기름통과 화공약품통들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흙 바닦에 흘러들어가고 있어 침출수로인한 주변 토양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향남읍 행정리 57-2번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도 인체에 폐해가 크다. 환경전문가들은 폐 콘크리트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각종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폐 콘크리트는 납, 카드 늄, 구리,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 돼 있어 폐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자주 들이 마실 경우 암 발생 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은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적당량의 물을 뿌려 먼지발생을 막는다’고 하지만 물에 적셔진 시멘트가루가 땅속에 스며들면 지하 토양 오염으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 또 다른 오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접한 인근 주민들은 계속해서 쓰레기야적장과 건설폐기물 사업장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체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법상 영업정지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만 할 수 있을 뿐 강력한 제제가 어려워 향남읍 향남신도시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향남읍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화성시 관계공무원들은“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폐기물처리장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며 “현재 해당 토지 소유자의 연락이 어려워 법적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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