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은 없다.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 67-5번지 (수화농지조합)농어촌공사 소유, 현제 건물은 없고, 건축물 대장만 남아 있는 곳, 분당구청건축과 에서는 주민의 이해 할 수 없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어 관련 건축법 규정을 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수화농지조합)농어촌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십년동안 건축물대장만 존재하고 있는 해당 67- 5번지는 당시 감시초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현재 주민 고 모씨가 해당 산 67-5번지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주변에 있는 불법건축물로 옮겨 사용 하게 해줄 것을(농어촌 공사, 분당구청 건축과)에 요구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수화농지조합)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70년도~ 80년도에 벌어진 일 같다. 당시 건축물을 철거 했을 때 멸실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수지 사업을 할 때 감시소를(건물)지었고, 또한 농업기반시설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수화농지조합)농어촌공사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당시 농어촌 공사에서 멸실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농어촌 공사에서 멸실 신고 요청이 들어오면 건축법 규정대로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원동 주민 이 모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죽은 사람이 살아 있다면 세상이 혼란스럽겠다”고 말했다

일반건축물대장(갑)(동원동 산67-5번지)=1층 목제세면기와 감시소 55.67m2 1층 연와조세면기와 감시소 53.37m2 2개 감시소를 합하면 약 30여평 정도이다

기자는 “동원동 산67- 5번에(감시초소)건축물은 없고, 건축물대장만 남아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주민 고 모씨는 이에 대해 “해당번지를 추적해보니 전 유 모씨 소유 땅이라는 걸 알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해보니, 분당구청에 125만원 압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4년 1월에 압류금액을 주민 고 모씨가 갚고 등기 이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 고 모씨는 80년대 당시 고용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1년 이상 파견근무 나와 불법 관련 단속행정을 해 왔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동네가 조용해 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분당구청 건축과 담당은 “동원동 주변 11가구 불법건축물에 대해 2017년 8월14일 부터 순차 적으로 시정촉구 명령 하고 2017년 10월 02일 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박 모 건축과장은 “동원동 불법 건축물 민원이 제기된 만큼 건축법령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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