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좌측부터 최유진, 고산, 박진수대표변호사

“한 사람의 억울함이라도 없게해야 한다”고 진수는 말한다. 모든 사건은 변호사 전원의 회의와 토론을 거치며 3인의 전문 변호사가 다른 시각에서 통찰하여 내린 결론으로 소송대리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철저한 ‘합의제 형식’의 로펌(lawfirm)으로 진수는 전체 법률 서비스의 60% 이상이 민,형 사관련소송, 심판, 기술자문, 경영 컨설팅일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딱딱한 법률상담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서비스와 친절로 내원하는 상담자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지난 11월 법류사무소 진수를 찾은 김**모씨는(46) 외부에서 느끼는 깨끗한 이미지로 답답한 속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 "진수"를 찾았는데 한 사건을 가지고 세 명의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는데, 큰마음의 속상함이 깨끗하게 녹아져 내린 것 같아 진수를 나오는 순간 매우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다.

로펌(lawfirm)이란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다섯 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같이 대형화된 추세에서 진수는 전문성과 새로운 법률이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진수는 주로 민, 형사 뿐 만이 아니고 전문성으로 ▲기업 인수 ? 합병(M&A)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소송(Litigation)▲노동/고용(Employment) 등 꾸준하고 폭넓은 의뢰가 보장되는 분야들을 전문분 야에 있어 진수의 경쟁력은 결코 대형 로펌에 뒤지지 않는다. 독립성, 현지화, 의뢰인에 맞춘 유연한 경영, 그리고 대형 로펌에 비해 저렴한 가격 또한 진수의 장점이다.

차별화된 가격과 전문성을 앞세운 진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로펌 관계자들은 대형로펌들의 덤핑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법률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D로펌 관계자는“대형 로펌들이 중소로펌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가격장벽을 쳐버리면 중소 로펌은 도태하고 결국 일부 대형 로펌만 시장을 차지하는 과점체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기업은 대형로펌에 초과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과점체제가 아니더라도 전체 시장이 죽어서 헐값에 저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로펌 수준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최근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박진수 대표변호사는“사실 법률시장에서 덤핑 개념은 모호하다. 원래 변호사 수임료에는 상한도, 하한도 없다. 특히 법률자문 업무는 성격이 모호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데다 덤핑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없어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대형 로펌들의 덤핑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내년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로펌이들어오면한국로펌과합작하는형태로정착할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내 법률시장에 일대 혼란과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로펌들이 고객을 뺏기지않기위해법률자문료를 더 내리는 등 각종 전략을 취할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수변호사의 특징은 “화(華)려한 변론(論)”를 최유진 변호사는“조화로운(和) 논리(論)”로 고 산 변호사는“고객의 재산(貨)을 지켜주는 생각(?)”이라는 모터로 전원의 회의와 토론을 거치며 3인의 변호사가다른시각에서통찰하 여내린결론으로 어떠한사건이든 간에 승소로 활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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