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하는 암호화폐, 곧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안전성 장치가 확고하게 마련돼야겠다.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해 전체 자산의 17%에 이르는 약 170억원 규모의 코인 손실을 입은 것은 충격적이다. 유빗에서는 그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럽코인, 페이 등 10개 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빗은 이번에만 해킹을 당한 게 아니다. 야피안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던 지난 4월에도 해킹으로 55억원 상당을 도난당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유빗은 지난 19일 발생한 해킹 여파로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런데 유빗 파산 건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도 특별히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법상 가상통화 거래소와 관련한 거래 자료를 제출받거나 건전성 점검 등에 나설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해킹 피해가 다른 거래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단 유빗 측은 거래소 파산절차를 진행, 고객에게는 우선 잔고의 75%를 선 출금해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 부분은 최종 정리가 완료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이 가상통화 거래자들의 모든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후유증이 크리라는 우려다.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 거래소가 가입한 보험의 책임한도는 30억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거래소 사업도 정부 인가대상이 아니라 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기에 보험가입 여부를 따져보지 않으면 재발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장을 보고 두루뭉술한 대책이 아닌 명확한 성격규정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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