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프랑스 퇴직자들의 삶의 질이 윤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 프랑스 퇴직자의 은퇴기간이 길고 연금도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인
구고령화와 함께 퇴직연령은 높아질 전망이며 이와 함께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OECD의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La Croix에 따르면 프랑스 퇴직기간은 평균 25,6년이며 OECD 35개 회원국 평균보다 5년 이상 길다. 표면적으로 보
면 65세 이상의 평균 기대 수명이 프랑스가 높은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2016년 프랑스에서 퇴직뿐만 아니라 장애 또는 비활동을 포함해 영구적으로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연령대는 평균 60,2세로 OECD 평균보다 4살이 적다. 하지만 1975년 이후 프랑스의 평균 기대 수명은 6,5년이며 OECE는 5년이다. 그러나 은퇴기간이 길다고 해서 소득감소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OECD에 따르면 룩셈부르그와 함께 프랑스의 65세 이상 퇴직자의 소득은 최고 수준이다. 같은 맥락에서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일반적 은퇴연령은 다른 국가의 관행에 비해 프랑스가 61,6세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 연령은 의무복지연금제도 개정과 사회복지분담금지불기간이 연장되면서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20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은퇴시기는 64세로 은퇴나이는 지금보다 늦어진다.

한편 프랑스 퇴직자의 높은 연금수령액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퇴직자는 사회분담금과 세금 공제 없이 마지막 월급의 74%를 받고 있
으며 OECD 63%보다 높다. 세계적 추세인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OECD 회원국은 2년 전부터 재정충당을 위해 연금개혁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지난 몇 년 동안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금개혁안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사회보장납입금은 소폭 상승하는 반면 연금 및 재정 장려금은 감소된다.

연금개혁안의 쟁점은 두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퇴직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단계별 퇴직이나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감면 또는 추가의 안정적 운영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복잡한 구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안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까다로운 부분이다. 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노동시장에서 연령관련 차별이 발견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정부가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한다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령인구의 고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OECD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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