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조류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름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매우 긴요하다. 이런 면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개헌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3일 목소리를 모은 건 의미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한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임을 환기, 지방분권을 요구한 것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과도하게 규정해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와 법률 등을 정비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방분권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필수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4.02%에 그치고 있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어주고 지방의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지역마다 자율성을 갖고 특색 있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입법권의 확장 또한 필요부가결하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있으며, 법령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체제이다. 지방정부는 결국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에 광역법률제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지자체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주 재정권과 자주 조직권 보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구걸하다시피 돈 한 푼 얻으러 다녀야만 하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맘대로 못 만드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꽃피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 전국 시·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임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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