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5대 편의점(출점 수 기준) 총 951명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한 근무시간, 휴식일 등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365일 24시간 의무영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2월 13일(화) 발표했다.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점포를 운영해야하는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주당 평균 17.4시간 이상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명절 자율영업을 원한다고 답변하였다.

<편의점주 주당 65.7시간 근무, 한달 평균 2.4일 쉬고, 식사시간은 15.6분 수준 >

조사결과 편의점주의 주당 노동시간은 65.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전체 자영업자 주당 근무시간 48.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근무 중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에 불과하였다.

근무 중 한 끼 식사시간은 평균 15.6분으로 대부분 편의점주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쉬는 날은 평균 2.4일(2주당 1일 꼴)이고 조사대상의 37.9%는 아예 쉬는 날이 없다고 응답하여 편의점주 들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1개 이상의 건강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세로는 소화기질환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크질환, 불면증 등의 순이 높게 나타났다.

▲ 편의점 장기간 근무로 인한 건강 이상 유무

<조사대상 편의점주 86.9% 명절 자율영업, 62.0% 심야영업 중단 원해 >

편의점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365일 24시간 의무영업. 이로 인해 개인적인 경조사는 물론 명절에 제대로 고향에도 내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응답자의 82.3%는 작년 추석 때 영업을 하였고, 전체 응답자의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3.1%는 현재 심야영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 중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2%로 나타났다.

▲ 명절 자율영업 및 심야영업 중단 희망

< 가맹사업법 상 영업지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근접출점 발생 >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나, 편의점주들은 영업지역 내 가맹본사가 신규 편의점을 출점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는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③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들은 가맹계약 기간 중 편의점주에게 출점 동의서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내 편의점을 출점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고 호소하였다.

<시, 법령개정 건의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배포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해 나갈 것>

휴일·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심야근무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점원과 점주의 건강권 침해 및 범죄 노출, 등의 단점이 존재하고 심야영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건전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편의점주 근로환경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모범거래기준 수립·배포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상담예약: 120)를 통하여 가맹본부가 편의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아 해당 영업지역 내에 신규 출점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에 조사의뢰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휴일, 심야영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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