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준비비용 수십만원에 달해...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 일정 규모의 기업의 경우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8일(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최근 발표된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0.5%)은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들 중 38.6%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 면접 준비 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는 ‘교통비’(45.2%)를 첫 번째로 꼽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의 59.2%가 교통비를 1위로 선택해,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37.6%)보다 21.5%p나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응답 구직자 10명 중 6명(60.2%)은 ‘면접비를 지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4.2%)은 기업들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권칠승 의원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교통비, 숙박비 등 면접을 준비하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취업준비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면접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이 내야할 면접비를 응시자가 지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일수 있다. 기업들이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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