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하비 와인스타인(미국의 유명 영화제작 프로듀서이자 감독)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출발한 이른바 미투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검사가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더욱 촉발되었다. 유명 정치인, 교수, 문화예술계 원로, 법조인 등 소위 사회지도층의 성 관련 잘못된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음성적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하에서 관련 기사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개념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태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성폭력범죄’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외에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음행매개, 음화제조·반포, 공연음란의 죄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성폭력의 개념은 심리적, 물리적, 법적으로 타인에게 성(性)과 관련해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사용되며,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성폭행은 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 폭행(sexual assault)을 말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성적 삽입행위)하는 것),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그러한 강간을 기본범죄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범죄들을 성폭행이라고 지칭한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상의 강제추행(강간에 이르지 않고,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하는 경우)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이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는 달리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는 폐지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념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만, 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과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과연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사실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다음 칼럼에서 계속).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