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2지구 이택 분양권 물딱지 LH분양전 거액불법전매 81개중 70여개 의혹

-화성시 봉담지역 관련부동산업자들은 베짱 "한번 조사하려면 해봐라"

-대법원은 원주민과 LH간 분양계약체결전에 제3자에게 미리 판 속칭 물딱지의 경우 LH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

-LH와의 분양계약 전 택지 거래가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단도 완전무시

-LH공사의 개발장기화는 조성원가의 상승, 사회적 물가도 상승, 공사비도 상승

-화성시 봉담지역의 토지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부작용

-결국 화성시 봉담읍의 원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손실이 가중

 

경기도 화성시 봉담2지구 이주자 택지조합 전병무 조합장(전, 방송인)은 말하기를  “이 사안은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꼭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새한일보 현장취재기자에게 말했다.

이주자용 택지 분양권(일명 물딱지)은 정부가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택지지구 등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들에게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는 새 택지 구입 권리를 말한다. 원주민에게는 시세보다 대략 20-30% 싼 가격에 입주권이 주어진다.

다만 이 같은 권리는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보상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소유하고 거주해야 주어진다. 따라서 분양권에 웃돈을 더 얹어 팔기 위해 원주민이 LH와의 분양계약을 하기전에 전전매가 은밀하게 지역 부동산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주민의 분양권 권리 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2~3중으로 웃돈을 더 붙여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화성시 봉담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보통 정식 부동산 계약이 아닌 분양권의 권리취득에 대한 채무계약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한다.

지난 5월10일(목) 오후1시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시 서남부사업단에서는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를 놓고 “더 나은 기회의 땅”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원주민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대책용지와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주는 공급대상자 결정 접수 및 추첨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거, 이 분양권의 전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나 투기가 발생함으로써 “최초매수인은 계약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LH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LH공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재.개정 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한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속칭 “물딱지”의 불법거래를 인지 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전병무 조합장(전, 방송인) 말에 따르면 “사전 불법 전매 거래에 대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봉담지역 부동산업자들이 한번 조사하려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특정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전매와 관련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투자처를 구하는 투자자들이 그 부동산을 통해 불법인지 알면서도 거래를 하고 있으며 LH공사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 전매를 묵인하고 있고 이에, 감사원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조사를 착수한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전병무 봉담조합장은 “최근에는, 주민들이 결성한 B지구 이주자택지 조합사무실에 일부 부동산들이 오히려 조합사무실에 딱지 거래를 할 수 있냐, 조합원 중 딱지를 팔 사람이 있냐는 등 이상한 질문을 유선 상으로 한 바가 있으며, 심지어는 경찰에 조합에서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여, 형사가 조합 사무실에 와서 조사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적반하장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병무 조합장은 “지난 5월 10일 오후1시 이후부터 시작된 화성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위치지정 추첨일에 분양대상자 본인이 추첨을 하지 않고, 직계존비속도 아닌 제3자가 ‘위임장’을 들고 와서 한 추첨이 전체물량의 70%이상 이고, 대부분 봉담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DN부동산, T부동산, HT부동산, WD부동산업자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위임장을 들고 나와서 추첨에 임했는데 조사해 보면 LH와 최초분양자간 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전매 계약인 불법 거래가 정상 거래로 바뀌는 현장 이었고 이들 중 2번 이상 불법 전매도한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LH공사의 봉담2지구의 개발기간이 10년이상의 장기화는 곧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이주자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분양가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개발 기간 지연만큼 사회적 물가도 상승 하게 되므로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원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손실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위 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 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이는 무효” 라는 판결 후 원주민인 분양권 매도자와 전매수자 간에 “분양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낮은 가격에 전매한 원주민들은 분양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에서 사전에 불법 매수한 자들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점차 소송은 취하(합의)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사전 불법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묵인 한다면 “더 나은 기회의 땅” 봉담은 사라져 갈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봉담2지구의 불법 물딱지 거래는 공공택지 취지를 왜곡시키고 투기적 거래를 통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지역의 토지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로 과거 웃돈을 얹어 택지 명의를 넘겨줬더라도 LH와의 계약 전 이뤄진 거래면 원주민이 다시 분양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실상 이전 거래가 무효가 된 셈인 만큼 이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 택지 분양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며 “사실상 이전 거래가 무효가 된 셈인 만큼 이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 택지 분양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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