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논설위원 및 정치부장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올리고 이를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과 분배를 개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과 취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을 환영하고 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는 것 같아 걱정이다.

경제활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근로자의 49.6%가 5인 미만 사업체이고 71%는 10인 미만 사업장, 95%가 100인 미만 사업체로 보고되어 있다 즉 저임금 근로자들은 주로 영세 사업체에 종사 하는데 임금 인상은 결국 영세사업체 및 소상공인에 타격을 주어 결국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양극화 해소에 악영향을 줄 개연성이 큰 것이다.

더욱이 우리경제는 개방경제체제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폐업하거나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또는 동남아로 진출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증대되는 악순환이 염려된다.

지금 고용 상황은 실업률이 최고치로 치솟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고 있다. 주 54시간 이상 일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주 17시간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만 늘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정책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은 모든 통계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는 있어 보인다. 먼저 일자리 안정기금을 받는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자라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이 20~30% 정도라는 점인데 보험가입을 유도할 방법 또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또, 현재 일자리 안정기금의 지원 기준인 ‘30명 이하, 및 190만 원 이하’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업주들이 임금 총액을 낮추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진다는 발표도 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기금은 결국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안정 기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염려도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과 불안 요소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정치이념에 따라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지혜와 중지를 모아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 정부는 점검하고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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