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

서울시는 경기침체 지속,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서울시․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기존의 불법영업행위의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대부업’의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①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②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③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등록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실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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