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방류된 바닷물로 도로 곳곳 포트홀, 겨울철 빙판 미끄러짐 사고까지

- 과태료 고작 4만원, 환경부 종합 관리, 대책 부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8일(목)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바닷물을 담은 활어차가 활어를 전달한 뒤 차량수조 내에 남아있는 해수를 하수관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로주행 중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배출하여 문제된 경우가 많다.

❏ 송옥주 의원은 “도로 상에 버려진 바닷물 내의 나트륨(Na+)과 염소(Cl-) 성분에 의해 아스팔트가 분해⋅부식되면 도로에 금이 가고 결국엔 파손되어 수명이 단축된다”며 환경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 송 의원은 국감자리에서 “아스팔트 도로가 계속적으로 바닷물과 접촉하면 최종엔 도로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큰 구멍(포트 홀)이 생기게 된다. 또한 겨울에는 바닷물이 도로상에서 얼어, 자동차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질 수 있어 제주도와 부산 등 특정 지자체는 CCTV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전국에 약 5~10만 개 음식점이 활어를 공급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활어차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활어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바닷물을 불법 배출하면 과태료가 고작 4만원에 불과하다.

❏ 송 의원은 하수도법상에 활어차 오수처리 규정이 모호한 점도 지적했다. “현행 하수도법에선 하수처리시설에 바닷물이 지나치게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제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정확한 유입량 기준이나 ‘하수처리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양’ 등의 기준이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아울러 “과태료 4만원과 국민의 생명이 뒤바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조속히 세부적인 기준과 전국 단위의 활어차 해수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종합국감(29일) 이전까지 제도개선 방향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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