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올해 7월부터 발주해 진행하고 있는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연구용역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월)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술원이 발주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조직적으로 기술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 해당 연구는 서울대가 주관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극동선박설계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3년간 국비 약 47억 원 등 총 59억 원이 투입되는 과제다.

❏ 송옥주 의원이 확보한 서울대학교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개발계획서 내에는‘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새로운 기술처럼 묘사하였다. 특히 내용 중에‘기포발생장치’, ‘적합 응집제 사용’등은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화된 기술이다.

❏ 특히, 서울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시스템 슬러지수거선 배치 모식도’는 연구과제 계약 전인 2014년부터 국내 중소기업 ㈜에스디알엔디가 특허등록한 모식도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서울대 모식도는 ㈜에스디알엔디가 2015~2018년에 국토부에 보고한 PPT 자료와 완전히 동일했다. 공동연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요도도 ㈜에스디알엔디가 특허등록한 그림을 그대로 도용했다.

❏ 특히,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박OO 연구교수 등은 작년 11월에 ㈜에스디알엔디를 방문하여 공동연구할 것처럼 제안하면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주요 기술자료를 받아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과제에 서울대가 선정되어 과제가 진행 중이다.

❏ 한편, ㈜에스디알엔디는 2016년 석촌호수 수질개선 공사 및 올해 영천 보현산댐 조류제거사업 등에서 연구과제와 동일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을 운영했다.

❏ 업계에선 3~5억 원이면 조류제거선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진행 중인 녹조제거선(‘조류제거선’)은 해양선박이 아니다. 해양선박이라면 해수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야 했다. 4대강, 호소 등 수계용 조류제거선이라면 일반도로 통행을 고려해 규모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 환경부를 대신해 한국환경산업기술이 발주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비 60억 원이면 유사한 규모의 조류제거시설 약 10대 이상을 납품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연구용역비가 약 55억 원 정도가 부풀려진 것이다.

❏ 한편 송 의원은 “이번 기술탈취 및 도용 사건에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연구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 ㈜에스디알엔디의 한국농어촌공사 조류저감 연구사업 참여 당시, 해당 책임연구원이 유사한 과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이미 연구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기업비밀 유지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

❏ 송옥주 의원은 “6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내 최고대학 및 기관의 연구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환경부는 이러한 기술 탈취⋅도용과 부적정 연구용역 발주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고, 범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검찰조사, 형사처벌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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