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성동구에서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오는 2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과 평가,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에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성동구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총 30,065개소이며, 이번 통계조사에 임할 조사요원은 모두 61명으로 1월 30일 실시한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5일간이며 각 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담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을 조사하며,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구는 이번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실무에 깊은 조예가 있는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 직원을 초빙해 조사표 작성 및 조사 요령 등을 전수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통계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도 아울러 고취시킬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며, “조사를 통해 나타난 통계정보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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