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 대방건설 불법 점유 가설건축물

 지난 9일 본지 보도기사에서 불법을 자행한 화성시 영천동 화성동탄2지구 C-3블럭 공사현장이 밖에서의 적치물을 깨끗이 하여 통행에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 안에서는 가설건축물 13개동을 신고 하고선 실제는 42개동을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밖에선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들은 공사현장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현장 인부들의 보행을 위협하고 있으며,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로의 통행이 불가능 했기에 그동안 밖에 적치물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

공사 현장 본부에는 가설건축물 6개동에 지붕을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신고한 13개동에서 절반가량이 현장 본부가 점유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 관리 소홀과 폐기물 유출도 의혹을 사고 있어 화성시의 철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미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방건설 관계자는 안과 밖이 똑같아 지도록 노력을 하며, 미신고한 부분은 신고하여 가설건축물의 정당한 점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