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시에서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남광장, 북광장 중심상가에는 식당, 노래방, 유흥업소 상인들 영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에 주차 구획까지 만들어 주고 불법주차를 합법화해 주면서도, 만만한게 교회라고 교회 예배시간 한 시간 도로변에 주차한 것은 불법주차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철모 시장이 식당주인 출신이라 그런다고 오해를 합니다. 화성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거꾸로 가는 화성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종교활동이라는 공익적인 활동은 불법주차단속 대상이 되고, 사익을 위한 영리활동은 불법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익, 사익을 떠나 최소한 똑같이 주차구획을 만들어 주던지, 똑같이 없애고 단속을 하던지 형평에 맞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교회앞 주차 단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화성시는 공영주차장 확충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9. 3. 3.       자유한국당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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