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 8일 통과된 개정안은 이승미 의원과 정지권 의원이 발의한 같은 제명의 개정안과 통합 및 보완돼 대안으로 제출됐다.
이 날 박기열 부의장이 제출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서울시민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기열 부의장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 음주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지난 2018년 3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상황”이라고 말했고, “서울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해 서울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학회지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