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가 2019. 3. 11일 제243회 임시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 공포됐다.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붕괴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거리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는 수원의 통닭거리나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우리 시를 상징하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광림 자유한국당 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은 “이 조례가 새로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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