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관련

의왕시의회 제232회 임시회가 2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23일 제안 설명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검토보고를 거쳐 마지막 날인 28일 의결처리로 마무리됐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기타 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특구사업단이 폐지되고 환경사업소가 신설됐다. 또,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상하수과로, 비전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희망복지지원과는 희망복지과로, 창의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로, 특구사업과는 도시개발과로 바뀌고 일부부서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3회 추경안도 확정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3110억6011만2000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건에 7억973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2억1049만원으로 편성됐다.

기타안건으로는 ▸2020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의왕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견제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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