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주인 및 기타 각 행정 기관 관련자들이 휀스 옆 에서 무언가 설명 하고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313, 316, 318번지 일대 주민들과 이 마을 인근에 집을 재건축 하려는 이 모씨 사이에 도로 통행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농어촌공사 땅과 인접해 있어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일대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해당 토지 소유주인 이 모 씨가 4년 전 008-1번지 땅 2500여평(대지 300여평)을 경매를 통해 취득 한 후 최근 대지 내에 있는 낡은 가옥을 허물고 이곳에 건자재를 운반하기위해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서 주민들 간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후 이 모씨는 마을에 있는 기존 소로 길을 통해 건자재 등 건축 자재를 운반하려고 하자, 마을주민들이 나서 소로 길에 드럼통을 갖다 놓는 등 이 모씨의 운반 장비를 못 들어오게 막아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마을주민들의 행동에 격분한 이 모씨가 마을 주민들이 드럼통으로 막아놓은 바로 자신의 땅앞에 휀스를 설치하자 마을 주민들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이 모씨에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농공사부지)도를 무단으로 막아 놓아 통행에 불편이 크다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마을 주민들의 태도에 대해 이 모씨측은 “ 당초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건자재를 운반하려는 시점에 마을 앞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주민들이 자신 소유의 땅에 휀스를 친 것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모씨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 하려면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라는 소문도 있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모씨의 주장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자기 땅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잘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자신의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해당 동원동 동장은 “이 일대는 원래 농어촌공사 땅이 많아 주민들과 땅 소유자들 간에 분쟁을 막기 위한 경계측량이 필요한 지역” 이라며 “문제가 커지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자체 해결하겠다고 말해 자칫 주민들 사이에 외부 인이 알아서는 안될 일이 있는지 의혹이 증폭 되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일대는 농어촌 공사 소유의 땅에 수년전부터 불법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데도 행정당국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고 자칫 농어촌공사측의 관리 감독소홀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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